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소방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개정 알림(이첩) 1. 市 소방행정과-18926(2021.8.11.)호 “2021년 소방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개정 알림”과 관련입니다. 2. 2021년 소방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장은 소방공무원이 겸직허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심사요청 시 겸직심사 체크리스트 필수 제출 ○ 인터넷 개인방송, 부동산 임대업 등 면밀한 심사를 위한 겸직심사위원회 운영 ○ 허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예외사항 중 임대사업자 삭제 - 자문위원 등과 같이 임명·위촉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까지 허가 ※ 행안부 예규 시행일 기준(’21.7.23.) 남은 허가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허가기간은 그 기간까지로 하고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은 ’23.7.22.까지로 함 ○ 건물관리인 선임여부에 상관없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도록 변경 붙임 1. 2021년 소방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개정 1부. 2. 2021년 소방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개정(요약)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박래훈 행정팀장 代박종현 행정과장 08/12 한상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971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2층 소방행정과 (봉천동)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875-4322 /전송 02-875-4373 / / 부분공개(5)
23499330
20210924150727
본청
소방행정과-7971
D000004324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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