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경의선숲길공원 자전거 통행 가능 여부 문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경의선숲길공원 자전거 통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경의선숲길공원 내 자전거 이용제한의 법적근거와 이용 가능구간에 대해 문의해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에 따라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제13조에 의거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경의선숲길)공원 내 도로는「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도가 아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이므로, 자전거 이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특히 주택가 인근의 기차선로를 공원으로 복원한 우리공원의 특성상 공원폭이 좁고 공원이용객이 많아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는 환경·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우리공원의 대흥동구간에 제한적으로 있는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에서조차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원칙적으로 자전거에서 하차하여 끌고 가 주셔야 한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경의선숲길공원관리사무소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원장 이용한 공원운영과장 전결 08/11 최석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9455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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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경의선숲길공원 자전거 통행 가능 여부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9455 생산일자 2021-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한 관리번호 D00000432318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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