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리수 음수대 유지관리 용역」 관련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구일고등학교장 (경유) 제목 「아리수 음수대 유지관리 용역」 관련 안내 1.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교에 감사드리며, 급수운영과-24773(2020.11.20.)호, 구일고등학교-11338(2020.11.23.)호 및 귀 교에서 문의하신 정수기(먹는 샘물) 사용에 따른 아리수 음수대 유지관리 용역 관련 안내입니다. 2. 우리본부에서 시행하는 「2021년 ~ 2023년 아리수 음수대 유지관리 용역(계약기간: 2021.3.22. ~ 2023.3.31.)」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대상은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관리) 제5항에 따라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우리본부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정수기(먹는 샘물 포함)를 사용하는 학교는 수도요금 감면대상이 아니기에 아리수 음수대 유지관리 용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귀 교가 우리본부의 「2021년 ~ 2023년 아리수 음수대 유지관리 용역」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정수기(먹는 샘물 포함)를 철거하여야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법령>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할 수 있다. 6.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다만, 중복 감면의 경우 높은 감면율 적용)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관리) ⑤ 수도조례 제3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 한다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홍은철 급수관리팀장 정헌석 급수운영과장 08/11 성기선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5574 ( ) 접수 ( ) 우 08014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신정동) / 전화 02-3146-3966 /전송 02-3146-3989 / steveng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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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수 음수대 유지관리 용역」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5574 생산일자 2021-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은철 (02-3146-3966) 관리번호 D000004323244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음수대설치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