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아파트 단지 내부에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귀하께서 다산콜센터를 통해 건의하신 공동주택 체육시설 방역수칙 준수 등 요청사항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관할 공동주택 단지에 안내 및 지도·감독토록 각 자치구에 시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08/11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30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전화 02-2133-8780 /전송 02-768-8809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23498532
20211012234801
본청
공동주택지원과-1306
D0000043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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