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정비사업에서 재정비촉진변경(정비구역변경지정)하는 경우 절차 및 분양받을 ...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정비사업에서 재정비촉진변경(정비구역변경지정)하는 경우 절차 및 분양받을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설립이 된 A구역과 연접한 B정비구역(추진위 미구성), C지역(해제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8조제1항 제2호에 따라 통합하여 정비구역을 추진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8조제1항 제2호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로 연접한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3조제1항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역의 분할·통합 및 결합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조(정비구역 지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및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비구역의 통합 여부는 상기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경관보호 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 절차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박정훈 재정비정책팀장 강종삼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전결 08/09 김형석 협조자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66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 서울시청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17 /전송 02-2133-0754 / pjh66@seoul.go.kr / 대시민공개
23498383
20210924150727
본청
재정비촉진사업과-666
D000004320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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