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채권(회원권) 압류해제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신라호텔(04605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49 (장충동2가)) (경유) 제목 채권(회원권) 압류해제 통지 「지방세징수법」 제63조에 따라 아래의 압류재산을 해제하고 통지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해제 내역 체납자 체납액(압류당시) 압류물건 압류일자 해제사유 붙임 압류해제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장정 38세금총괄팀장 박희숙 38세금징수과장 08/11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85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92 /전송 02-768-8890 / attentio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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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원권) 압류해제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8556 생산일자 2021-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정 (02-2133-3492) 관리번호 D000004323067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