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방부 훈령 제2575호「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훈령」일부개정령 발령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방부 훈령 제2575호「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훈령」일부개정령 발령 통보 1. 통합방위본부 통합방위과-2544호(2021. 8. 4)와 관련입니다. 2. 국방부 훈령 제2575호「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훈령」일부 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국가중요시설 관리자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국방부 훈령 일부개정령 발령 관련 공문 1부. 2.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국방부 훈령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시설과장,교량안전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생산관리과장),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민방위경보통제소장),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메트로9호선(주)사장 주무관 신광천 통합방위팀장 代신광천 민방위담당관 08/11 김병기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9427 ( ) 접수 ( ) 우 0278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민방위담당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23 /전송 2133-4901 / space003@seoul.go.kr / 부분공개(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3.9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국방부 훈령 일부개정령 발령 관련 공문.hwp

    비공개 문서

  • 2.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hwpx

    비공개 문서

  • 3.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 신구조문대비표.hwpx

    비공개 문서

  • 4.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 전문.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국방부 훈령 제2575호「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훈령」일부개정령 발령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9427 생산일자 2021-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광천 (2133-4523) 관리번호 D0000043235106
분류정보 안전 > 군정책 > 군정책수행 > 군관계업무지원 > 통합방위협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