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방부 훈령 제2575호「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훈령」일부개정령 발령 통보 1. 통합방위본부 통합방위과-2544호(2021. 8. 4)와 관련입니다. 2. 국방부 훈령 제2575호「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훈령」일부 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국가중요시설 관리자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국방부 훈령 일부개정령 발령 관련 공문 1부. 2.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국방부 훈령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시설과장,교량안전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생산관리과장),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민방위경보통제소장),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메트로9호선(주)사장 주무관 신광천 통합방위팀장 代신광천 민방위담당관 08/11 김병기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9427 ( ) 접수 ( ) 우 0278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민방위담당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23 /전송 2133-4901 / space003@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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