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알림 1. 관악구고시 제2000-3호(2000.1.24.)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49호(2020.6.25.)로 실시계획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게재일 : 2021.8.12.)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시설계획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한신공영(주) 주무관 김홍균 계획설계과장 송헌영 급수부장 전결 08/11 신용철 협조자 시행 계획설계과-704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3497220
20211012234801
본청
계획설계과-7043
D000004323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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