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작동21-1626)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대성교회 관계자 귀하 (경유) 제목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작동21-1626)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을 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체점검 조치명령서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각 설비별 불량 내역(붙임 참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각 설비별 불량내역 시정을 위한 조치명령 법적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등 의견 제출 제출처 기관명 강서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육심규 주소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50, 2층 예방과 (등촌동,강서소방서) 전화번호 02-6981-5083 전자우편 주 소 21435@seoul.go.kr 팩스번호 02-3661-1173 제출 기한 2021년 8월 28일 ※ 본 기한은 조치완료기한이 아닌 의견제출 기한입니다. 【 의견제출 시 유의 사항 】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강서소방서 예방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1. 의견제출서 1부 2. 자체점검 지적내역서 1부. 끝. ☞ 내용연수(10년)가 경과한 분말소화기 교체 안내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5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시 교체 또는 성능확인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제48조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조치명령 사전통지를 알리는 문서이므로 기간 만료 후, 조치명령 기간을 포함한 조치명령서가 발부됩니다.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육심규 검사지도팀장 정창하 예방과장 08/11 代강성곤 협조자 시행 예방과-16483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등촌1동630-2) 2층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83 /전송 02-3661-1173 / 2143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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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점검지적내역서(작동21-1626 대성교회 공항대로7나길 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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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작동21-162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6483 생산일자 2021-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육심규 (02-6981-5083) 관리번호 D000004323486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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