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행제한차량 적법운행 협조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강서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운행제한차량 적법운행 협조 요청 1. 항상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사업소에서는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에 따라 과적차량 등 운행제한위반 차량에 대해 도로의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제한중량을 초과하는 등 불법운행으로 인한 도로의 구조 및 시설물 훼손으로 도로보수 유지 및 단속인력 ? 장비투입 등에 따른 많은 예산을 낭비 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4. 귀 사에서 운행하는 화물운반차량에 대해서도 운전자 교육 및 제한 규정내로 적재하여 운 행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중 11톤 차량이 한대 지나가면 승용차 11만대가 미치는 것과 같고 교통사고 치사율은 승용차 사고의 4배에 이를만큼 시민의 피해가 큽니다 가. 제한규정 :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 나. 제한사항 :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0m, 폭 2.5m, 길이 16.7m 초과차량. 끝.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 수신자 명성산업,동암건설산업(주),SD산업개발 주무관 전경학 주무관 윤성일 관리단속과장 08/11 박종윤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8822 ( ) 접수 ( ) 우 0752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 / http://www.seoul.go.kr 전화 2657-7923 /전송 2657-795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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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차량 적법운행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8822 생산일자 2021-08-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경학 (2657-7923) 관리번호 D000004323066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적차량단속 > 과적차량단속및실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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