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중랑소방서 본부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조치계획 1. 중랑소방서 소방행정과-6531(2021. 8. 10.)호 “ ”와 관련입니다. 2. 우리단으로 전입된 직원에 대하여 하고자 합니다. 가. 나. 다. 라. 마. 대 상 자 행위시 현부서 성 명 (생년월일) 제 목 처분요구 처분내용 3. 재심의 신청관련 ○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7조 (재심의신청 등)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 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4. 행정사항 ○ 본 계획은 별도의 문서시달없이 공람(유선)으로 갈음처리하며 하기 바랍니다. ○ 로 통보하겠습니다. 붙임 1. 3부. 2. 1부. 3. 재심의 신청서 1부. 끝. ★담당자 안남철 행정팀장 교육 행정지원과장 대결 08/11 박주영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035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494238
20211012234801
본청
행정지원과-10352
D000004323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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