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별 긴급지원주택 운영 현황 파악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별 긴급지원주택 운영 현황 파악 1.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관련입니다. 2. 위 규정(긴급복지지원법 등 별도의 법령에 따라 운영중인 긴급지원주택 포함)에 따라 자치구에서 운영중인 긴급지원주택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현안업무로 바쁘시더라도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21.08.13(금)까지 공문 회신 또는 담당자 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4(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45조의2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주택 2.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시 사용기간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공하는 날부터 6개월로 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사용조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붙임 : 자치구별 긴급지원주택(임시거처) 운영 현황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기초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박성미 주거복지팀장 우성탁 주택정책과장 08/11 김선수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29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24 /전송 / psm100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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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긴급지원주택 운영 현황 파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98 생산일자 2021-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미 (02-2133-7024) 관리번호 D00000432331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