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8월 건설공사장 풍수해점검 추가사항 알림(태풍대비)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8월 건설공사장 풍수해점검 추가사항 알림(태풍대비) 1. 방재시설부-10414(2021.8.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에 따라 시행 중인 우리본부 ‘8월 건설공사장 풍수해점검’과 관련, 기존 점검내용에 8월~9월사이 상륙이 예상되는 태풍대비 추가점검을 요청하오니 각 소관부서에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현장별 풍수해대비점검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 추가사항(태풍관련) - 가시설상태, 타워크레인, 천공기(비산먼지방지막 일시 제거 검토), 비계 및 가림막, 펜스 등 강풍 취약부위(공종) 점검 추가 <타워크레인관련 유의사항> ○ 타워크레인 등 강풍 취약 공종에 대해서는 강풍에 철저히 대비하고, 긴급히 안전과 관련된 작업이 아니면 강풍의 영향을 받는 공종에 대하여 강풍이 불 때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태풍 대비 타워크레인 안전조치사항> □ 사전조치 ○ 풍속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회 브레이크를 해제 후 작업을 종료한다. - 자동으로 해체되도록 설정되어 있어도 제대로 풀려있는지 재확인 필요 - 특히 원격조종 타입인 경우 수동으로 선회 브레이크를 해제 ○ 작업 종료 시 타워형(T형)인 경우 트롤리를 지브의 가장 안쪽으로 위치하도록 한다. ○ 작업 종료 시 러핑형(L형)인 경우 각 제조사에서 권고한 지브 각도(대략 60도 이하)를 지킨다. ○ 기초 앙카 및 벽체지지 부분(브레이싱)의 핀,볼트 체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다. ○ 각 판넬류 및 전기 케이블선 누전 상태를 확인하고 보강하도록 한다. ○ 타워크레인 상부의 물건들이 강풍에 의해 낙하할 수 있으므로 물건을 지상으로 내리거나 단단히 고정한다. □ 사후조치 ○ 와이어로프의 감김 상태를 확인하여 재정비 한다. - 타워크레인 구조물과 엉키는 경우 발생 ○ 비, 바람 등에 각 오일 등이 날아갈 수 있으므로 급유한 후 재가동한다. 끝. 방재시설부장 수신자 토목부장,건축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주무관 송민섭 치수시설과장 손창익 방재시설부장 08/11 박홍봉 협조자 시행 방재시설부-1058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4층 방재시설부 / 전화 02-3708-8772 /전송 / sms20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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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건설공사장 풍수해점검 추가사항 알림(태풍대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0583 생산일자 2021-08-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민섭 (02-3708-8772) 관리번호 D000004322959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재난재해대책수립 > 본부재난및재해대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