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 건설기계(덤프트럭) 사용제한 및 저공해조치 이행 재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차량 소유자(차량번호) 귀하 (경유) 제목 노후 건설기계(덤프트럭) 사용제한 및 저공해조치 이행 재알림 1. 우리시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100억이상) 이상의 관급공사장에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의 사용을 의무화함에 있어 미조치된 노후 건설기계에 대하여 사용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3. 서울시에서는 「노후 건설기계(덤프트럭)저공해 조치 의무이행(명령서)통지」 하였습니다.(관련 : 차량공해저감과-5887, ’21.4.29.) 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저공해 조치를 ’21.10.31.까지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는 저공해 조치시 자부담 없이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행기한 내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4. 아울러 환경부(관련 : 교통환경과-1404)에서는 ’21. 4. 1. 이후 도로용3종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및 관급공사장 사용제한을 추진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4월 중단된 덤프트럭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사업 재개 ○ ’21. 5. 1.부터 저공해 미조치 차량 관급공사장 사용제한 시행 -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매연저감장치 부착 신청()한 덤프트럭은 6개월간 사용제한 유예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 신청을 하지 않은 덤프트럭은 ’21. 5. 1.부터 사용이 제한됨 ※ 이전에 매연저감장치 유예신청을 한 차량중 콘크리트믹서트럭·펌프 트럭은 ’21.3.31.기준으로 저공해조치 기간이 도래하였거나, ’21.4.30.까지 도래한 차량은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필요 (미조치시 ’21. 7. 1.부터 관급 공사장 사용제한) 저공해조치 신청에 따른 유예 및 연장기준 ○ 저공해조치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의 1차 유예기간 부여 - 다만, 기술적 요인으로 저공해조치가 불가한 경우, 유예기간 이내에 저감장치 제작사가 발급한 저공해조치 불가 확인서를 제출하면 저공해조치 신청일로부터 1년간 저공해조치 유예기간 연장 가능 (1차 유예기간 6개월 포함) 붙임 1.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식) 1부. 2.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효승 저공해사업2팀장 반성태 차량공해저감과장 08/11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05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3654 /전송 02-2133-1025 / hskwon36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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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서식).hwpx

    비공개 문서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지원사업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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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덤프트럭 명령 재안내 우편발송(1076대)_21081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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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노후 건설기계(덤프트럭) 사용제한 및 저공해조치 이행 재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0509 생산일자 2021-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효승 (02-2133-3654) 관리번호 D0000043228909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운행경유차저공해장치설치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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