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구인 보충서면 송부(서행심 2021-534)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수신 공덕동장 (경유) 제목 청구인 보충서면 송부(서행심 2021-534) 1. 사건의 표시 2. 청구인이 제출한 보충서면이 우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되어 이를 송부하니,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충서면(2부)을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3. 해당자료는 청구인에게 송부되므로 제출시 제3자 개인정보는 반드시 삭제 바랍니다. 붙 임 청구인 보충서면 1부(따로붙임). 끝.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주무관 정열매 간사 08/11 박진용 협조자 간사 代강솔지 시행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37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674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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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청구인 보충서면 송부(서행심 2021-53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특별시위원회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문서번호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3782 생산일자 2021-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열매 (02-2133-6674) 관리번호 D00000432279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보충서면및보정자료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