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제810969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제810969호) 정보공개청구 제810969호(2021.8.2.)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1. 청 구 인 : 2. 청구내용 : 관수동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시·구 합동보고회의 개최결과 알림 (도시활성화과-272) 3. 결정사항 : 부분공개 4. 공개내용 : 회의결과 2개부서에 통지한 사실 5.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가. 내용 : 회의결과 나.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 8호 - 사유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며,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됨. 붙임 2.부분공개문서(도시활성화과-272) 1부. 끝. 주무관 배현경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예림 도시활성화과장 08/11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7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4635 /전송 2133-4908 / xodiddl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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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제810969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776 생산일자 2021-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현경 (2133-4635) 관리번호 D00000432320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