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협의 결과보고(세종대로 조성공사 관련)

업무협의 결과보고(세종대로 조성공사 관련) 주무관 건축총괄과장 건축부장 결 재 김성 代박진국 08/11 신명승 협 조 예산1팀장 강인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21589공사대금』소송과 관련, 담당부서간 예산관련 협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08.10. 보 고 자 : 건축6급 김성 □ 소송개요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21589 - 사 건 명 : 공사대금 - 원 고 : 신성종합건설주식회사 - 피 고 : 서울특별시 ※ 기획,의뢰부서: 균형발전본부 서북권사업과 □ 판결결과 [1심 판결(‘21.5월)[화해권고 결정]] 1. 위 사건의 원만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14,900,000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그 간의 진행상황 - 2016.10.26. : 공사 착공 - 2019.01.14. : 공사 준공 - 2020.03.10. : 공사대금 청구 소 제기 - 2020.06.03. : 민사소송 응소방침(법률지원담당관) - 2021.05.04. : 화해권고 결정(서울시 패소) - 2021.06.10. : 민사소송 종결통보(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 2021.06.17. : 긴급현안회의 실시(기조실,도공단,도기본)[붙임 참조] ※ “소송후속절차는 균형발전본부 서북권사업과에서 처리” 한다는 결론 도출 - 2021.06.21. : 업무이관(도기본 건축부 → 균형발전본부 서북권사업과) - 2021.06.24. : (반송)업무이관(균형발전본부 서북권사업과→도기본건축부) ※ 균형발전본부 서북권사업과 “소관사항 없음” 반송공문 시행 □ 주요 논의사항 ○ 도기본 건축부 - 위 소송과 관련, 기조실 예산담당관의 의견에 따라 우리본부는 균형발전본부에 업무이관 공문을 시행하였으나, 균형발전본부는 아직까지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음. - 이에, 패소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부가 소송후속절차를 진행하였을 때, 우리본부에 예산배정(예비비)이 가능한지에 대한 업무협의가 필요함. ○ 기조실(예산1팀장) - 통상 공사사업은 주무부서가 공사 집행기관인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위임하여 추진하며, 예산절차 상으로 위임사무는 주무부서가 제1관서인 도시기반시설본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집행하고 있음 - 따라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본사업의 주무부서는 舊지역발전본부 서북권사업과이므로, 주무부서이자 위임부서인 서북권사업과가 소송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실무 상으로 소송대금은 제1관서이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직접 지출하는 사례도 있으며, 이는 수임기관인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소송의 경위와 내용에 대해 비교적 접근성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됨 - 한편, 수임기관인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위임부서인 공사 주무부서에 공사의 집행상황과 소송의 경위 및 내용 등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추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결론 ○ 소송 결과, 당초 사업의 기획,의뢰부서인 (현)균형발전본부 서북권사업과에서 소송후속의무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에 따라, 도기본건축부에서 소송후속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받아 들여, 사업의 기획,의뢰부서에게 예비비 등의 예산배정원칙을 불문하고 예비비 사용요건인 불가측성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예비비 배정·처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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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의 결과보고(세종대로 조성공사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12596 생산일자 2021-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 관리번호 D00000432306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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