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19구조견대 청사 외부 바닥 도장 보수 계획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 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과 관련입니다. 2. 특수구조단 119구조견대 청사 외부 바닥의 도막 박리 현상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보수 공사를 하고자합니다. 가. 내 용 : 119구조견대 청사 외부 바닥 에폭시 시공 나. 청사현황 : [붙임4] 상세(사진 첨부) 다. 금 액 : 라. 업 체 : 마. 기 간 : 2021.8.10. ~ 8.20.(10일간) 마. 결제방법 : 행정지원과 법인카드 결제 후, 카드전용계좌 이체 바.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공공운영비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도막 박리 현황 사진 1부. 끝. 담당자 윤지연 장비회계팀장 代이회영 행정지원과장 박주영 119특수구조단장 08/11 代박주영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0394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5 행정지원과 (진관동) / 전화 02-3706-1916 /전송 02-3706-1919 / tolerance@seoul.go.kr / 부분공개(5)
23491487
20211012234801
본청
행정지원과-10394
D000004323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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