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송부 1. 인권담당관-2796(2021.3.19.)호 및 7515(2021.8.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대체인력 근로계약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근무자 - 계약서 갱신 후 공문 회신 3. 변경내용 계약서 내용 기존 개정 10. 기타 사. 무단으로 결근, 지각, 조퇴를 하거나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동료 또는 시민과의 다툼, 성희롱,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차 경고 후 동일 상황 발생 시 계약해지 가능) [2.2 구제절차의 적시] 10. 기타 사.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결근, 지각, 조퇴를 하거나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동료 또는 시민과의 다툼, 성희롱,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차 경고 후 동일 상황 발생 시 계약해지 가능) 단, 정당한 사유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붙 임 1. 기간제근로자 계약서 1부. 2.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주무관 오세희 인사지원팀장 김장열 인사과장 08/10 민수홍 협조자 시행 인사과-271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35 /전송 2133-0773 / / 부분공개(5)
23490620
202109241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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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27178
D0000043216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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