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기술심사담당관)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박상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첨부하오니 면밀히 검토하신 후 귀 부서의 의견을 2021. 8. 17. (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입법조사관 김성연 전문위원 진현우 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08/10 이상근 협조자 시행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19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4층 / http://www.smc.seoul.kr/main/index/index013.jsp 전화 /전송 3705-1468 / / 대시민공개
23490606
20210924151206
본청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1939
D00000432187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