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답변]지역아동센터 회계감사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 법인에서는 지역아동센터 회계감사 관련하여 귀 재단법인 산하 일부 지역아동센터를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회계분야 감사·컨설팅 사업’은 설치자 유형을 기준으로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구립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귀 재단법인 산하의 지역아동센터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센터로서 본 회계감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법인운영 시설과 단일임금 적용시설은 별개이며, 단일임금은 법인시설의 운영 모니터링시 모든 서류가 확인되고 보완 완료된 경우 적용됨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이돌봄담당관(02-2133-715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경진 돌봄운영팀장 김성룡 아이돌봄담당관 08/10 김현미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105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54 /전송 02-2133-0749 / hanjin06@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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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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