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 경의선숲길공원 집합금지 위반 및 흡연 계도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 경의선숲길공원 집합금지 위반 및 흡연 계도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공원 내 집합금지 위반 및 흡연행위에 대해 신고해 주셨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경의선숲길공원에서도 18시 이전까지는 4인,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되며, 공원 내 흡연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8항 및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경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제5조제1항제1호 등에 따른 금지행위입니다. 위 규정 및 공원녹지법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따라, 경의선숲길공원에서는 공원이용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을 위해 현수막 설치, 안내방송 및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신고하신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주간 뿐만 아니라 야간 순찰 시에도 계도·단속 등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며, 그 외 궁금하시거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경의선숲길공원관리사무소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원장 이용한 공원운영과장 전결 08/09 최석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9330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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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 경의선숲길공원 집합금지 위반 및 흡연 계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9330 생산일자 2021-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한 관리번호 D00000432125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