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 경의선숲길공원 집합금지 위반 및 흡연 계도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공원 내 집합금지 위반 및 흡연행위에 대해 신고해 주셨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경의선숲길공원에서도 18시 이전까지는 4인,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되며, 공원 내 흡연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8항 및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경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제5조제1항제1호 등에 따른 금지행위입니다. 위 규정 및 공원녹지법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따라, 경의선숲길공원에서는 공원이용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을 위해 현수막 설치, 안내방송 및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신고하신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주간 뿐만 아니라 야간 순찰 시에도 계도·단속 등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며, 그 외 궁금하시거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경의선숲길공원관리사무소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원장 이용한 공원운영과장 전결 08/09 최석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9330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489932
20210924151206
본청
공원운영과-9330
D000004321258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