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9828 결재일자 2021. 8.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이미래 代박태경 08/09 정경숙 밤골경로당(시유재산) 관련 요청건 검토 보고 2021. 8.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시설팀) ?? 개 요 ○ 건 명 : ○ 요청사항 : ○ 위 치 : ○ 건물구조 : ○ 주 용 도 : 노인정 및 마을회관 ?? 자치구 안전점검 결과 ?? 검토내용 : ?? 검토결과 : ○ ○ )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의2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영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5억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본조신설 2019. 3. 28.] ?? 향후계획 ○ 성북구(어르신복지과)에 검토결과 회신 - 건축물 대장 및 소유권보존등기 등록 안내 붙임 관련 공문 각 1부. 끝.
23489894
20210924151206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9828
D00000432062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