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도시 새뜰마을사업 완료(정산) 관련 절차 안내 1.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3770(20201.08.04.)호 관련입니다. 2. 「보조금 관례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도시 새뜰마을 사업을 완료한 자치구에서는 3개월 이내 정산보고서를 포함하여 완료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잔액반납(이자포함)처리 절차 완료보고서(및 정산보고서) 공문 송부 전 사전검토 → 반납기한 명시하여 공문 송부→ e-나라도움 정산처리 → 반납처리(농림부 균특회계) 후 반납완료 보고 3. 덧붙여, 마스터플랜의 변경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비의 반납, 감사원 감사 요청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사업완료 보고서 양식 1부. 2. 작성지침 및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승 균형발전계획팀장 代이회덕 균형발전정책과장 08/09 김희갑 협조자 시행 균형발전정책과-7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626 /전송 / / 대시민공개
23489794
20210924151206
본청
균형발전정책과-756
D000004320731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