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강동구청의 선택적 플래카드 수거행위 제재 요청) 안녕하세요? 께서는‘강동구청의 선택적 플래카드 수거행위 제재’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단속과 정비에 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법령’에 의하여 자치구청장에게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강동구청의 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역 내 순찰 통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으며, 민원이 접수된 현수막 등은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및 주말 불법광고물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 배제)에 해당하는 집회 등에 사용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의 광고물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강동구청에 확인하여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왜 수많은 플래카드중 수소발전소 플래카드만 수거하고 있는지’에 대한 강동구청의 답변내용은 특정 불법현수막 만을 선택적으로 단속할 수 없고 불법현수막에 해당되어 단속을 했으며, 두 번째 ‘누가 이렇게 지시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불법현수막 정비에 대한 사항은 담당직원 본연의 업무로 위와 같은 지시 사항은 없었다는 내용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빛정책과 황경환 주무관(02-2133-193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8/09 이문주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871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23489558
20210924151206
본청
도시빛정책과-8719
D00000432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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