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 안내(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 안내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등)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4978(2021.8.6.)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감염 확산세가 다소 둔화되는 효과는 확인된 반면, 감소세로의 반전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재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를 2주간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붙임1 참조) 3. 이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방역 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이를 안내해주시고, 해당 방역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시설 :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 적용기간 : 2021.8.9.(월) 0시 ~ 2021.8.22.(일) 24시 ○ 적용단계 : 거리두기 4단계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22시~익일 05시 운영중단, 기타 세부 내용 참조) (※ 4단계는 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없음)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4.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방역수칙 위반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이행하고, 그 결과는 기존 점검결과 작성 양식에 작성하시어 매주 목요일 16시까지 미디어콘텐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비공개)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5. 서울시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임윤경 콘텐츠산업팀장 박재형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전결 08/09 김홍진 협조자 시행 미디어콘텐츠산업과-61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63 /전송 02-768-8948 / yk1468@seoul.go.kr / 부분공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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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비공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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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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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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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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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서울시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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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 안내(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신성장산업기획관 미디어콘텐츠산업과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613 생산일자 2021-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윤경 (02-2133-4763) 관리번호 D00000432093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