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국민신문고)민원인은 오히려 속은건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민원인은 오히려 속은건데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우리시를 통하여 동일 또는 유사내용의 민원을 7월 6일부터 8월 3일까지 10건 이상 반복 제기하였으며, 임대차 법률관계는 계약 체결의 경위, 관련 증거자료 및 양 당사자들의 의사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에서 2회 이상 동일 민원은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차후 민원 제기시 별도로 답변을 회신드리지 않고 종결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참고법령]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주무관 정소영 전월세팀장 전월세팀장 代배민경 주택정책과장 08/06 김선수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01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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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국민신문고)민원인은 오히려 속은건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19 생산일자 2021-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소영 관리번호 D000004319767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