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망조위금 제도 및 청구방법 알림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망조위금 제도 및 청구방법 알림 1. 공무원 재해보상(사망조위금) 관련 안내입니다. 2. 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조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청구시효 도과로 수혜를 상실하는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가 용이한 모바일 웹북을 제작하였으니, 붙임 파일 또는 아래 URL을 참고하시어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망조위금 모바일 웹북 ?? (URL을 통해 접속이 가능하며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안내책자) ?? https://geps.mnz.co.kr/8038 4. 아울러,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사망조위금은 반드시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종합재해보상시스템에 등록 후 지급 처리해야하므로, 사망조위금 청구 시 공무원이 인터넷으로 직접 청구한 후 본서 후생 담당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망조위금 모바일 웹북(PDF파일)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백재승 장비회계팀장 김대중 소방행정과장 08/06 代지정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235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23 /전송 02-6981-5417 / inspection9@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사망조위금 제도 및 청구방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235 생산일자 2021-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재승 관리번호 D00000431920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