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 사에서 제출하신 민원서류는 을 요청하신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6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제2항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분양대상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관악구청(☎02-879-638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영란 재정비정책팀장 강종삼 재정비촉진사업과장 08/06 김형석 협조자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63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B/D 15층 주거사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27 /전송 02-2133-0754 / syoungran23@seoul.go.kr / 부분공개(6)
23489096
20210924151206
본청
재정비촉진사업과-630
D000004319669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