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남산둘레길 전동킥보드 출입 관련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남산둘레길 전동킥보드 출입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선 남산공원 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남산둘레길 전동킥보드 출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산둘레길 전 구간에 전동킥보드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0조 5항?에 의거 공원 내에서 이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자전거 이용은 공원 내 이용 금지에 대한 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원 내 동력장치 이동허용은 어린이, 보행약자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이 밀집하는 공원특성상 안전 확보에 문제가 많고 대다수 시민들은 전동킥보드 안전성과 사고위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전동킥보드를 끌고만 가는 것으로도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이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킥보드를 끌고 가는 것은 문제가 없겠으나 다수의 이용객이 목격하고 킥보드를 가져와 “나도 끌고만 갈 거다”라고 하면 저희로서도 통재할 명분이 없어지며 그렇게 되면 공원 내 전동 킥보드를 탑승 시민들이 생겨 날것입니다. 이는 사고를 유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실제로 사고로 이어진 일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주신 안내현수막 설치 및 관계법령 사항을 비치하여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공원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백현철 공원운영팀장 이무림 공원운영과장 08/06 이인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245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예장동)남산1별관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3783-5923 /전송 02-3783-5929 / bhc73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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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둘레길 전동킥보드 출입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2455 생산일자 2021-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백현철 (02-2133-1760) 관리번호 D00000431955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