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관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관련 안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신 모든 시민에 대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경기도 사례를 언급하시면서, 소득 상위 12%를 포함한 모든 서울시민에 대한 코로나 상생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80%+α(맞벌이, 1인가구)로 확정하였고,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행정안전부에서 ’21.8.9.(월) 통보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국비 보조율 설정 시, 타 시·도는 모두 80%를 적용하였으나, 우리시만 70% 보조율을 적용하여, 서울시민의 88%인 842만명에게 지원한다고 추계 시, 약 2,10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시 재정 부담이 발생하며, 지방비 부담액은 6,3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정부의 국비 보조율 차별 적용에 따른 추가 재원마련을 위해, 현재 우리시는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가 제시한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전 시민에게 지급할 여력이 부족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관한 선생님의 깊은 관심과 발전적인 제안을 부탁드리며, 선생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주우민 예산총괄팀장 강진용 예산담당관 08/06 김재진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84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5층 / 전화 02-2133-6810 /전송 02-2133-1057 / deicide7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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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예산담당관-8481 생산일자 2021-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우민 (02-2133-6810) 관리번호 D00000431968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