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접수번호 20210805807163)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접수번호 20210805807163)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주신 질문사항은 노래방 22시 영업제한과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을 경우, 영업시간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 근거와 과태료 300만원에서 벌금으로 변경된 이유를 문의하신 건으로,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시설별 방역수칙 중 그간 위반(벌칙 적용) 시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2를 적용하던 '운영시간 제한'에 관한 사항이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제한)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21.7.7)됨에 따라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 위반의 경우,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및 제80조 제7호로 변경 적용(집합제한 조치 위반)하게 되어 위반 시 3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미디어콘텐츠산업과 김문희 주무관(☏02-2133-92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윤경 콘텐츠산업팀장 박재형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전결 08/06 代현진숙 협조자 시행 미디어콘텐츠산업과-53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63 /전송 02-768-8948 / yk146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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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접수번호 2021080580716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신성장산업기획관 미디어콘텐츠산업과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534 생산일자 2021-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윤경 (02-2133-4763) 관리번호 D00000431949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