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경기·수도권2 생활치료센터(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 근무 명령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경기·수도권2 생활치료센터(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 근무 명령 1.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485(2020.10.5.)호와 관련입니다. 2. 해외 입국 외국인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경기·수도권2 생활치료센터(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 근무를 명령하오니, 총괄반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무기간 : 2021.8.17.(화) ~ 8.24.(화) / 주간근무 나. 근무인원 및 형태 : 1명 / 숙식근무 다. 근무장소 : 중소벤처기업연수원(경기 안산) 라. 근무내용 : 일일상황보고, 물품 관리 등 행정지원 마. 수당지급 등 기타 행정사항 ○ 현업근무자의 수당 지급방법 적용 - 일비(1일 20,000원), 초과근무수당, 비상근무수당(1일 8,000원, 월최대 65,000원) 병급 지급 - 초과근무수당 : 현업으로 지급 ◇ 평일: 09:00~18:00 이외 1시간 이상 초과근무시 공제없이 인정 ◇ 토.공휴일: 9시간 지급 또는 종료후 6주이내 대체휴무 ⇒ 별도의 구내식당 및 1시간의 식사시간(휴게시간)이 보장된 경우 8시간 지급 ⇒ 평일과 같이 정규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 1시간 이상 초과시 공제없이 인정 ○ 출장확인은 본 근무명령으로, 초과근무 확인은 센터별 근무상황부로 갈음 ○ 업무 인계·인수를 위한 1일 합동근무 원칙 ※ 근무시작 전 선임근무자와 연락을 통하여 인계·인수 시간 사전 정리요망 ○ 근무종료 후 다음날부터 평일기준 3일 공가 사용 ○ 토,공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 또는 대체휴무로 선택 가능 ※ 코로나19 비상근무 관련 토,공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를 사용하는 경우 근무종료일로부터 6주이내 분할사용 가능 붙임 : 1.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명단 1부. 2. 생활치료센터 정부합동지원단 구성·운영계획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서 울 특 별 시 장(총무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인사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인력개발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코로나19대응지원과장),강남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 주무관 변지은 총무과장 박재희 경영관리부장 08/10 代박재희 협조자 총무팀장 김성택 시행 총무과-11850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115 /전송 02-3146-1149 / ehdh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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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생활치료센터(경기수도권2) 정부합동지원단 근무자 명단(서울시 2021.8.17.~8.24.).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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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생활치료센터(경기수도권2) 정부합동지원단 구성운영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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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수도권2 생활치료센터(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 근무 명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1850 생산일자 2021-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변지은 (02-3146-1115) 관리번호 D00000432188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