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접수를 위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안내(2021년 제9회) 1.「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출자·출연 기관 포함)은 기부금품 모집·접수가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 기탁금품으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접수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021년 제9회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접수에 대한 심의 안건이 있는 각 부서 및 기관에서는 심의자료를 2021. 8. 2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9회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안내> 가. 심의일자 : 2021. 9. 2.(목) 예정(※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될 수 있음) 나. 심의대상 : 자발적 지정기탁금품(현금, 물품) 다. 제출서류 ○ 기 탁 금 : 지정기탁서, 제안설명서 ○ 기탁물품 : 지정기탁서, 제안설명서 + (구매물품) 견적서, 비교견적서 (제작물품) 장부가액확인서 라. 제출기한 : 2021. 8. 26.(목) ※ 기탁금품 접수 절차 지정기탁서 접수 기부자 → 수탁기관(부서) 기부심사 의뢰 수탁기관(부서)→ 사회협력과 기부심사 위원회 개최 사회협력과 심의결과 통보 사회협력과 →수탁기관(부서) 기탁금품 접수 수탁기관(부서) 3. 아울러 자발적 지정기탁금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접수 승인 후 해당 부서 및 기관에서 접수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관련법에 따라 접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예정일 : 2021. 10. 7.(목) ※ 참고(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방법) 구분 기관명 근거법 접수 방법 기부심사 후 지정기탁금품 접수 가능 서울시 전 실·국·본부·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및 수탁기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접수 기부심사없이 지정기탁금품 접수 가능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유물, 미술작품 등 기증·접수 서울도서관 도서관법 도서관법에 의거 접수 서울의료원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법에 의거 금전 등 접수 서울시립과학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에 의거 접수 모금 및 접수가능 서울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디자인재단 문화예술진흥법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 서울시립대학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재)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 설립 ※ 동창회원을 대상으로 모집 끝. 붙임 1. 지정기탁서 양식 1부. 2. 기부심사 제안설명서 양식 1부. 3. 장부가액 확인서 양식 1부. 4. 기부심사제도 안내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연구원장,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재)서울장학재단 이사장,(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서울기술연구원장,재단법인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장,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 대표이사,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에너지공사 사장,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서울특별시교육감(참여협력담당관) 주무관 김용구 사회협력지원팀장 은신애 사회협력과장 08/10 장청락 협조자 시행 사회협력과-43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0층 / 전화 02-2133-6567 /전송 02-2133-0744 / demian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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