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남다름 대표 (경유) 제목 [백곱식당]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등 완료 및 공개 예정 통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변경등록(신고) 신청한 정보공개서를 심사한 결과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이후에는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등록(신고) 대상 접수번호 (접수일) 유형 변경사항 영업표지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2. 향후 정보공개서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더 이상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등록취소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정보공개서가 등록취소 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변경 등록(신고)된 정보공개서는 법 제6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은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붙임과 같이 정정 또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구가 없는 경우 붙임과 같은 내용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게 됩니다. 붙임 정보공개서 공개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공정경제담당관 08/10 代박희원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478 ( ) 접수 ( ) 우 04520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공정경제담당관 / 전화 2133-5153 /전송 / yh5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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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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