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5월과세) 독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자 귀하 (경유) 제목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5월과세) 독촉 알림 1. 귀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차량이「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른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였으며, 납부기한 내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장 60개월간 가산하여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과태료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및 국세징수법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의 규정에 의거 2021.11월 중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의 재산(자동차 등) 압류 조치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 체납액 납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더불어, 저공해조치 차량 특례에 따라 귀하의 차량이 2021.11.30.까지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또는 납부 시 환급)해드림을 알려드리니, 조기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02-2133-3653, ☎02-2133-3655, ☎02-2133-4414,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태료 독촉장고지서 1부 2.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안내문 1부. 끝. ------------------- <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 ------------------------ 시행시기 2020.12.1.~ 2021.3.31. (4개월) 제한시간 평일 06시 ~ 21시(토요일, 공휴일 제외), 대상차량/지역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 서울시 전지역 단속제외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긴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공용특수목적 차량 ?장치 부착 불가(미개발 포함)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등 위 반 시 과 태 료 1일 1회 10만원 특례 위반차량 중 ’21.11.30까지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 면제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 02-2133-3653, ☎ 02-2133-3655, ☎ 02-2133-4414),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 지원 안내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문의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 지원대상 : 서울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차 구 분 지원·혜택 (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지원액이 다름 ) 총중량 3.5톤 미만 상한액 300만원 한도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 지원 - 폐차 후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 시 잔여 30% 지원 ※ 생계형 차량, 소상공인, 영업용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에 한하여 상한액 6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상한액 440만원 ~ 4,000만원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 문의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44-0907) ○ 지원대상 : 서울시로부터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명령)”를 받은 차량 중 최근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미체납자에 한함 구 분 지원·혜택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장치 부착비용의 약 90% 내외 지원 (차주 차부담금 약 10%)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수급자 포함) 등 차량은 100% 지원 ?의무운행기간 : 2년 ※ 매연저감장치 부착한 차량은 운행제한 단속에서 제외됨 <※ 저감장치 제작사> 이엔드디 1644-2402 에이치케이엠엔에스 070-4267-2727 일진복합소재 1588-7558 크린어스 1544-1198 세라컴 02-744-1777 화이버텍 1588-7617 에코닉스 1666-3243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순백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8/10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046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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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5월과세) 독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0461 생산일자 2021-08-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순백 관리번호 D00000432198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