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검토보고(유명*)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검토보고(유명)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예정자 알림(택시물류과-22424, 2021.6.4.)과 관련입니다. 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처분의 사전 통지)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 실시 통지)를 통보하였으나, 3. 당사자()가 청문 포기 의사를 명백히 하고, 사업면허 취소를 요청(2021. 8. 9. 본인 휴대폰 통화, )함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관련 별표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4항 : …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행정처분 내용 차 량 등록번호 (사업면허) 인 적 사 항 처분원인 (근 거) 처 분 예정사항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사 용 본 거 지 나. 사업면허취소일 : 다. 기 타 - 이 행정처분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붙임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검토보고서 1부 2. 등기우편 수령내역 각 1부. 끝. 주무관 장은숙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정한호 교통기획관 여장권 도시교통실장 08/10 백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2863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택시정책과(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5 /전송 / baramei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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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검토보고(유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2863 생산일자 2021-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은숙 (02-2133-2325) 관리번호 D0000043223141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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