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40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 시민표창 계획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6160 결재일자 2021.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김미영 심혁보 김창현 08/10 서영관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제40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 시민표창 계획 2021. 8.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제40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 시민표창 계획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및 봉사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유공시민에게 ‘제40회 이산가족의 날’을 맞아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 3호 ○ 2021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5933, 2021.3.18.) ○ 제40회 ‘이산가족의 날’ 표창 상신의 건(일천만 제2021.08.02.)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 추천인원 : 11명(사단법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추천) ○ 표 창 일 : 2021.9.17.(금) 예정 (제40회 이산가족의 날 행사 중) ○ 기대효과(표창목적) - 투철한 사명감으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반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평화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자를 수상함으로써 평화 통일 기반 조성 촉진 ※ ’20년 실적 : 7명 표창 ?? 공직선건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관련법령 :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제3호 ?? 추천대상(자격요건) ○ 유공분야 - 지역사회발전 유공 시민 ○ 추천기준(유공기간, 추천방법) -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사단법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의 1.5배수 추천 후 서류심사 및 심의 ○ 추천제한([붙임1] 참조)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여한 자 - 최근 2년 이내(투출기관 직원은 1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자 ※ 단, 제안제도ㆍ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실제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한 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Ⅲ 선정절차 ?? 표창절차 시장표창 계획수립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공적심의회 개최 ? 표창장 제작 및 전달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 자치행정과 남북협력담당관 ?? 서류심사 ○ 사단법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1.5배수 추천(대상 7, 추천 11) - 표창대상 :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반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평화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자 - 제출서류 : 공적조서, 개인별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남북협력추진단) ○ 심의일자 : 2021.8.11.(수) 예정 ○ 위원구성 - 위원장 : 남북협력추진단장 - 위 원 : 위원장 1인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서울시표창조례 제14조) ○ 심의내용 : 추천받은 표창수여 후보자(11명) 중 평화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자(7명) 선정 ?? 서울시 제2공적심의위원회(자치행정과) ○ 심의대상 : 시장표창 추천후보자 ○ 심의일자 : 2021.8.24.(화) ○ 제출서류 : 표창계획서, 자체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 개인별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Ⅳ 행정사항 ?? 추천시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근로기준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세금체납 조회 :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42천원 - 표창장 : 42,000원(6,000원 × 7개) ○ 예산과목 -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Ⅴ 향후계획 ?? 추진일정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 2021. 8. 11.(수) ○ 市 공적심의 의뢰(표창관리시스템 등록) : 2021. 8. 18.(수) 限 ○ 市 공적심의회 심의 : 2021. 8. 24.(화) ○ 표창장 수여 : 2021. 9. 17.(금) 붙임 1. 시장표창 추천 제한대상 1부. 2. 표창장(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1.9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표창장(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제40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 시민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6160 생산일자 2021-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8664) 관리번호 D00000432193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