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매수청구 보상 대상지 제출 1.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매수청구 보상과 관련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올해 매수청구 대상지를 추가 하고자 하오니, 민원발생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상지를 붙임 서식을 이용하여 제출(~ 8.20일 까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매수청구 대상 -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 대상 : 도시계획(공원)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 지목이 ‘대(垈)’인 토지 붙임 1. 매수청구 절차 1부. 2. 매수청구 대상지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자치구공원과 주무관 주경곤 공원행정팀장 배희정 공원조성과장 08/10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889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8층 공원조성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56 /전송 02-2133-1081 / disse45@seoul.go.kr / 대시민공개
23484022
20210924151745
본청
공원조성과-8891
D000004321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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