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 변상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2차)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시유재산 변상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2차) 1. 항상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에 귀하께서 무단점유하신 면적에 부과한 변상금이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아 독촉하오니, 2021.8.20.(금)까지 가상계좌 또는 체납고지서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상금 체납내역 주소 면적(㎡) 점유자 변상금 연체료 고지금액 납부기한 비고 3. 납기가 경과했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동법 시행령 제80조(연체료의 징수)에 의거 연체기간에 따라 12%(1개월 미만) ~ 15%(6개월 이상)의 연체료가 가산됨을 알려드리며, 4. 현재 무단점유 부분에 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설물을 철거하여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 02-3146-3234 (담당자 : 권혜정)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납부고지서(별도첨부)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권혜정 행정관리팀장 代구명임 행정지원과장 08/10 송종선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4154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번동) / 전화 0231463234 /전송 0231463279 / gpwjd27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시유재산 변상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4154 생산일자 2021-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혜정 (0231463234) 관리번호 D00000432181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