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 요구자료 제출요청(긴급) 1.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3158(2021.8.3.)호와 관련입니다. 2.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정일영의원 대표발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청드리니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1.8.1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원 발의(안)에 대한 자치구 및 서울시설공단 추가의견(서식1) - 추가 의견 없을시‘의견없음’으로 기재 나. 주차장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화물자 하역주차구획 지정현황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대한 화물자동차 주차구역 지정(조례) 및 운영현황(서식2)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서식1) 주차장법 일부개정(안) 검토의견 1부 3. (서식2) 하역주차구획 및 화물자동차 주차구역 지정현황 1부 4. 의안 원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부설주차장(25),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이제용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08/10 김형규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9083 ( ) 접수 ( ) 우 / 전화 2133-6901 /전송 / / 부분공개(5)
23483474
20210924151745
본청
주차계획과-9083
D000004322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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