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특정소방대상물 현장확인 결과 보고(창동데이케어센터) 1.「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특정소방대상물을 현장확인 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 상 물 : 나. 대 표 자 : 다. 확인일자 : 2021. 8. 6.(금) 라. 확 인 자 : 소방장 박정연 마. 확인내용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지 여부 바. 확인 결과 - 현장 확인한 바 야간(22시~06시) 및 휴일(일요일)에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함으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함. 붙 임 사실확인서 및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끝. 담당자 박정연 위험물안전팀장 김라리 예방과장 08/10 김재윤 협조자 시행 예방과-8156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6981-8152 /전송 02-6981-8048 / aaa123@seoul.go.kr / 부분공개(6)
23483179
20210924151745
본청
예방과-8156
D000004321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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