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견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보고- (주)비투****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8483 결재일자 2021. 8. 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안미경 김영제 08/09 문인기 협조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의견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보고 2021. 8.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의견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보고 석유사업법 위반(등록요건 부적합 및 행위금지 위반)으로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사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8천만원) 사전통지 하였으나, 해당 업체로부터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이 있어 의견검토 후, 행정처분을 추진하고자 함 ?? 검토근거 ○ 석유제품 품질 및 석유유통검사 결과알림 : ○ ?? 대상업체 상호명 (대표자) 등록번호 소 재 지 등록시설 비고 저장시설 수송장비 ?? 진행경위 ○ ’21.06.29. : 석유제품 품질 및 석유유통검사 실시(한국석유관리원→ ○ ’21.07.12. : 석유제품 품질 및 석유유통검사 결과 통보(한국석유관리원→서울시) ○ ’21.07.15. : 서울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안내 ○ ’21.08.03. : 청문 및 의견서제출 ?? 위반 통보사항 ○ ?? 처분 사전통지 내역 : ○ ○ - - . ○ (위반) 행정처분 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석유판매업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3조제4항 제2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폐쇄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제4항 제8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폐쇄 ○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석유판매업자 일반·용제대리점 주유소·부생연료유판매소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욕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4조제1항 제3호 5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제1항 제3호 3천만원 1천5백만원 2천만원 ?? 의견제출 내용 ○ ○ ○ ○ ○ ?? 의견제출 검토결과 ○ . ○ ○ ?? 행정처분 : ○ 【별표1】 행정처분 일반기준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하 생략) ○ 부과 과징금 -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17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관련) 과징금 부과금액 = 사업정지 일수 ×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 × 0.18 4) 1일 평균매출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3년간 총 매출액의 1일 평균매출액을 기준 으로 산정한다. 5)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금액이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금액으로 한다. ?? 향후계획 : 행정처분 안내 (’21.8.~)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대리인 선임통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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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보고- (주)비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8483 생산일자 2021-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미경 (02-2133-3714) 관리번호 D0000043211063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석유판매업지도점검 > 석유및석탄산업지도감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