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집합건물 하자판정 신청(서울시19577)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경유) 제목 집합건물 하자판정 신청(서울시19577)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10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청으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붙임신청서와 같이 집합건물 하자판정을 신청합니다. 가. 하자판정 신청개요 붙임 1. 집합건물하자판정신청서 1부 2. 집합건물분쟁조정신청서(서울시 접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형우 건축지원팀장 곽정순 건축기획과장 08/0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44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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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7호서식] 집합건물 하자판정 신청서_전유(서울시1957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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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조정신청서(1957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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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집합건물 하자판정 신청(서울시1957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47 생산일자 2021-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우 (02-2133-7036) 관리번호 D000004320881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집합건물법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