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구조현장 대원 안전관리 강화 재강조 지시(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재?구조현장 대원 안전관리 강화 재강조 지시(알림) 1. 화재대응조사과-6367(’20.8.6)“화재?구조현장 대원 안전관리 강화 재강조 지시” 2. 지난 ‘21.7.31(토)15:37분경 충남 공장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중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재난(화재?구조) 발생시 현장 대원 안전관리 강화” 를 다음과 같이 재강조 하니,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장 안전관리 강화 - 화점층 및 위험구역에 진입하는 모든 대원은 자기 엄호가 가능하도록 충수된 수관과 함께 진입하여 돌발 상황에 적극 대처 가능하도록 현장 안전관리 철저 나. 재강조 세부사항 ○ 화재진압 시 - (진입) ① 오래된 주택, 가건물/시설붕괴위험(특히 주수 후) 주의, ② 내부진입 시 진압·구조대원은충수(5~7kg/㎠)된소방호스를 들고 진입, ③ 밀폐된 문은 천천히 열고 연기(화염)이 역류하면 분무주수로 끊어서 방수 ④ 연기제거와 시야확보, 방수를 위해문개방, 창문 파괴 등으로 배연 조치 ※ 보호장구 착용하고 낮은 자세에도 내부 연기가 너무 뜨거우면 플래쉬오버 전조 - (탈출) ① 진입로(탈출로)에 불이 번지는지 관찰(특히 대형창고 화재 등에서 주의) ② 소방호스를 붙잡고 따라서탈출(비좁은 내부에서는 호스엉킴 주의)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SOP210(특수현장 징후 및 대응절차),SSG1(현장안전관리 공통 표준절차) ○ 유해물질(유해가스) 누출사고 현장활동 시 - (진입) 반드시 공기호흡기와 적응성 있는 보호복 착용, 가스검지기 등측정용 장비를 활용하여 누출된 유해화학물질 종류 및 특성위험성 등을 확인 후 진입 ※유해화학물질 비상대응 핸드북(ERG),안전보건공단지침(MSDS),유관기관 정보 등 적극 활용 - (철수) 시설의 방호가 불가능하거나 위험요소 증가 시 즉시 안전구역으로 철수 3. 행정사항 ○ 각 소방서는 현장출동 모든(화재,구조,구급) 대원에 대하여 현장 안전관리 강화 특별교육 반드시 실시하도록. 붙 임 : 화재?구조현장 대원 안전관리 강화 재강조(소방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담당자 박길영 대응전략팀장 고재흥 재난대응과장 08/09 서순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653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52 (예장동6-7)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1 /전송 02-3706-1419 / saran9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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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구조현장 대원 안전관리 강화 재강조 지시(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16537 생산일자 2021-08-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길영 (02-3706-1411) 관리번호 D00000432124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공약및지시사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