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608 결재일자 2021. 8. 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애니타운팀장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김효건 김성미 08/09 김홍진 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 결과 보고 2021. 8. 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 결과 보고 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 부서 소관 비영리법인의 법적 의무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6항(의무이행보고) ? 기부금 단체의 의무이행 등 점검 안내 (서울협치담당관-4037(21.4.5.)) ?? 점검개요 ? 점검대상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관련법규 (사)올피플 김종두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11길 18, 104호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20년 기부금 단체로 지정 ? 점검기준: 2020년도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 점검횟수: 매년 1회 ? 점검방법: 의무이행 여부 점검보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 증빙자료: 정관, 기부금 사용내역, 결산내역 공시, 사업보고서, 통장사본 등 ? 이행절차 ?의무이행 여부보고(4월) ?점검결과 통보(7월) ?지정취소요청 (11월) 기부금 단체 ? 주무관청 (서울특별시) ? 국세청 (세무서) ? 기획재정부 ? ? ?단체통지 ?지정취소 사전통보(8월) ?지정취소고시 ?의견서 제출 ? ?의견서 제출 ?? 점검결과 : 양호 의무사항 의무이행여부 (자체점검) 점검결과(부서) 이행여부 검토방법 가.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 ○ ○ 정관34조 ① 나.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 ○ 정관42조 ② 다-1.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을 것 ○ ○ 정관38조 ② 명세서 확인 다-2.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 ○ ○ 홈페이지 기부내역 공개 완료 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 서약서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 ○ 사업보고서, 결산서 확인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 ○ 전용계좌 사용(통장사본) 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등을 해당 공익법인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 ○ 결산자료 공개 완료 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해당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3항에 따라 회계감사 대상이 아님 ?? 행정사항 ? 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보고서 통보(국세청 홈택스 전자제출) 붙임 1. 기부금 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보고서 1부. 2. 증빙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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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신성장산업기획관 미디어콘텐츠산업과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608 생산일자 2021-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건 (02-2133-8475) 관리번호 D00000432093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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