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노원, 도봉구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 건축물 관리자 (경유) 제목 2021년 하반기 대형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건축물관리자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건축물은 『수도법 제33조』에 의거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위생 상태점검, 수도시설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간 내 시행 후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1) 청소주기 : 반기 1회 이상(하반기 제출 마감일 : 12월 15일) 2) 실시주체 :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3) 위생상태 점검 : 매월 1회 저수조 점검, 점검표 작성 4) 저수조 수질검사 : 연 1회 이상(최종 검사일로부터 1년이내 검사 실시 후 결과 제출) ※ 2020년 수질 검사일이 3.1일 경우 2021년 수질검사는 3.1까지 완료 5) 청소 미 시행시 벌칙규정 : 『수도법 제83조 제6항』에 의거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조치 나. 수도시설 관리교육 이수(수도법 제36조) 1) 교육대상 : 수도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교육주기 :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8시간, 이후 5년마다 8시간씩 이수 3) 미수료 벌칙 : 『수도법 제87조 제4항 제7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관련문의 : 환경보전협회(☎ 02-3407-1558) 또는 홈페이지(http://www.epa.or.kr) 다. 저수조 청소 제출방법 1) 서면제출 :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저수조담당자(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2) 홈페이지등록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 등록 ※ 수도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저수조등 급수설비 위생상태 점검을 위한 우리 수도사업소 직원 등이 현장방문할 때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방문 안내문은 발송하지 않습니다. 붙 임 : 1. 대형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시행 안내문 1부. 2. 저수조 자체청소 요령 1부. 3. 저수조 청소결과 통보서 양식 1부. 4.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기현 급수관리팀장 최용진 급수운영과장 08/09 이승완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3387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급수운영과 (번동) / 전화 02)3146-3372 /전송 02)3146-338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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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2228
본청
급수운영과-13387
D000004321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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