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지역보건과장) (경유) 제목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신청(서울복지지원센터 동물병원(구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동물병원(구로) 개설신고사항 중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수의사법」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수의사 변경사항 진료수의사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구분 기존 신규 1 박장순 박장순 √ 2 이슬기 이슬기 √ 3 이종명 이종명 √ 4 - 유지숙 √ 5 - 정철 √ 붙임 1.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서(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_구로) 1부. 2.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지숙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강경숙 동물보호과장 08/09 代박연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5724 (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주암동)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24-2831 /전송 02-2124-2842 / viva4ever@seoul.go.kr / 부분공개(6)
23475901
20210924152228
본청
동물보호과-15724
D0000043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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