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도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지출(본서, 체험관) 1. 관련근거 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승강기의 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검사신청」 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정기검사 신청 안내」 2. 우리소방서 설치 운영중인 승강기에 대하여 정기검사(정밀안전검사)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검사신청 및 검사수수료를 다름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1년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지출 나. 승강기 현황 구 분 층수 수량 제작회사 검사주기 도래일 비고 승객용(장애인용) 5층 1대 2021.9.15. 본 서 승객용(장애인용) 4층 1대 2021.9.15. 체험관 다. 정기검사 신청 1)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 2021. 9. 15. (수) 2) 검사 희망일 : 2021. 9. 3. (금) 예정 3) 정기검사 부서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서울서부지사) 4) 신청방법 : 승강기민원24 (minwon.koelsa.or.kr) 신청 라. 정기검사 수수료 1) 근 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검사수수료」 2) 금 액 : 3) 납입방법 : 전용계좌 입금 4) 예산과목 :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201-02) 붙임 : 승강기 검사 신청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차영진 장비회계팀장 이재원 소방행정과장 이대우 소방서장 08/09 代이대우 협조자 담당자 강경진 시행 소방행정과-7729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은평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21 /전송 02-359-7019 / ckdudwls@seoul.go.kr / 부분공개(7)
23474721
20210924152228
본청
소방행정과-7729
D000004321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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