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건축물 소유자(저수조 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2021년도 하반기 대형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청소와 수질검사 등 위생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위생관리 의무사항 1) 청소시기: 반기 1회 이상 실시(상반기 1월~6월, 하반기 7월~12월) 2) 수질검사: 마지막 수질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3) 관리자교육 가) 교육 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8시간 이수, 최초 교육 이수 후 5년 마다 보수 교육) 나) 교육기관: 환경보전협회[02-3407-1590~2(http://www.epa.or.kr)] ※ 위생상 조치 의무사항 미이행 시 관련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청소(수질검사) 결과 제출 방법 1)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 등록 또는 (06300)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로 우편 제출 2) 제출기한: 하반기 청소 결과(’21.12.31.까지), 수질검사 결과(’21.12.31.까지) 3. 아울러, 벌레 등 오염물질이 저수조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저수조 주변 청결상태, 맨홀상태, 월류관과 통기관 상태 등을 면밀히 점검 후 미비점을 즉시 보완하여 저수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사업소에서 표본 점검 대상을 정해 저수조 위생조치 실태 점검 예정 저수조 위생관리 요청 및 기타 사항 안내 □ 저수조 위생관리 요청사항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저수조 위생조치 철저(청소, 점검, 수질검사 등) 저수조 내부 청소 및 외부 청결상태 유지관리 저수조 내 수돗물 장기체류에 따른 잔류염소 농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적정 체류시간 유지 통기관, 월류관으로 벌레 등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자재에 녹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의 세목 스크린 등 설치 저수조의 뚜껑은 잠금장치를 하며, 출입구 부분으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 □ 저수조 수질검사 기관 안내: 붙임 참조 □ 2021년도 수도시설 관리 교육 및 장소 환경보전협회(서울본회) 위치: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 320(성수동2가) 4층 교육 미접수 자는 타시도 협회에서도 가능 붙임 대형 저수조 위생조치 안내문 등 3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조광재 시설운영팀장 김진성 시설관리과장 08/09 代김진성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3129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4층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4892 /전송 02-3146-4939 / chokj0623@seoul.go.kr / 부분공개(6)
23474707
20210924152228
본청
시설관리과-13129
D0000043207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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